LEGAL FORMS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