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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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