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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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연구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연구실책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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