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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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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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