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관장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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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실사고 조사표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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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표지부착제17조 ·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제18조 · 보호구착용 및 관리제19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20조 ·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사고조사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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