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관장은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1.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2.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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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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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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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