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1.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2.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관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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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실 일상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 일상점검표( 월) 구분 | 부서명 | | 연구실책임자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구분 | 연구실명(호실) | | 안전관리담당자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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