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증신청조문 원문
    ① 보증신청인은 은행별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② 보증신청인은 제1항에 의한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차입건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차입금, 1일물, 기업어음 등 건별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증신청조문 원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차입금, 1일물, 기업어음 등 건별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월별보증승인요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보증승인요청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월별보증승인 요청서 제출일은 재정경제부장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증승인조문 원문
    건 등을 고려, 외화표시 채무 및 이에 대한 보증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증을 승인할 수 있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건별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서를, 월별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월별보증승인서를 보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을 사용하기 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증승인조문 원문
    를 판단하여 보증을 승인할 수 있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건별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서를, 월별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월별보증승인서를 보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증채무 이행의 요구조문 원문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지 않은 요구는 효력이 없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증신청인(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의 보증대상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국가의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영문으로 제출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지 않은 요구는 효력이 없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증채무의 관리ㆍ감독조문 원문
    ① 주채무자는 일단위로 보증현황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주채무자는
    ① 주채무자는 일단위로 보증현황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주채무자는 보증대상채무 조건의 변경, 이행 또는 소멸이 있는 경우, 보증대상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