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보증채무 이행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대상채무의 채권자는 국가의 보증 승인을 받은 보증신청인(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의 보증대상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국가의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영문으로 제출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지 않은 요구는 효력이 없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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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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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