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보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신청인은 은행별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신청인은 제1항에 의한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차입건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차입금, 1일물, 기업어음 등 건별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월별보증승인요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보증승인요청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월별보증승인 요청서 제출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증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보증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시 보증대상채무가 이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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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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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