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보증채무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채무자는 일단위로 보증현황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는 보증대상채무 조건의 변경, 이행 또는 소멸이 있는 경우, 보증대상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보증채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의 대지급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주채무자에게 보증대상채무 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대상채무 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채무 관리를 위해 주채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주채무자는 외화운용 개선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⑥주채무자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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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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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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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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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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