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무수행을 해치는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및 부당지시에 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부당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및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5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조문 원문
    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받아서는 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부 강의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공무원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은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위반행위의 신고조문 원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행동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