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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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12 · 시행 2026-01-18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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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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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4의4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의5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제19조 성희롱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제22조 신고의 처리제23조 신분의 보장제24조 신변의 보호제25조 보복행위의 금지제26조 협조자의 보호제27조 보호대상 제외제28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2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교육ㆍ홍보제31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32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3조 재검토기한
제4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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