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행동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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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8.4.17.>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8.4.17.>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8.4.17.>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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