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전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감사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소속기관은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2.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4. 화학물질안전원 : 기획운영과장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6.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 : 총무과장7. 전북지방환경청 : 기획과장8.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10.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1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감시팀장12.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정책지원팀장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의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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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상담기록관리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8.4.17.>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8.4.17.>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8.4.17.>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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