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전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감사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소속기관은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2.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4. 화학물질안전원 : 기획운영과장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6.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 : 총무과장7. 전북지방환경청 : 기획과장8.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10.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1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감시팀장12.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정책지원팀장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의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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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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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