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인정보의 수집조문 원문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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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기기의 정기 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조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를 주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등
제20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정보주체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ㆍ열람(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에 따른 조치의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