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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인정보의 수집조문 원문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기 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조치조문 원문
    기기의 정기 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조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를 주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제20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정보주체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ㆍ열람(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에 따른 조치의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