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분야별 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개인정보의 명칭, 보유 목적, 법령상 근거
2.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보유 부서, 이용 부서
3.개인정보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4.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처리 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 법령상 근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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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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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