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분야별 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개인정보의 명칭, 보유 목적, 법령상 근거
2.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보유 부서, 이용 부서
3.개인정보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4.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처리 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 법령상 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파일 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파일 대장 ① 기관명 | ① 기관명 | | ② 연번 | ③ 파일명 | ③ 파일명 | | | ④ 보유목적 | ④ 보유목적 | | | ⑤ 보유근거 | ⑤ 보유근거 | | | ⑥ 수집방법 | ⑥ 수집방법 | | | ⑦ 대상개인범위 | ⑦ 대상개인범위 | | | ⑧ 대상인원수 | ⑧ 대상인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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