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0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정보주체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ㆍ열람(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열람등 요구를 받은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에 따른 조치의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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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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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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