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0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정보주체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ㆍ열람(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열람등 요구를 받은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에 따른 조치의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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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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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 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 이용 □ 제공 □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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