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기 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를 주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치안상황실 등에서 범죄예방 및 치안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치안상황실 등의 근무자가 수시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고장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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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 | | | | 취급자 | 책임자 | 책임자 | | | | | | 20 년 월 일 ( 요일) | 20 년 월 일 ( 요일) | 20 년 월 일 ( 요일) | 20 년 월 일 ( 요일) | | | ◎ 주간점검(대상 : ) | ◎ 주간점검(대상 : ) | ◎ 주간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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