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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요제기조문 원문
    ① 국방부,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 방사청, 국기연, 기품원 등은 군수품의 개선 소요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품질개선 소요제기를 한다.② 소요제기 기관은 품질개선 소요제기 시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방법, 상용품 도입을 통한 방법, 개조구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조문 원문
    한 부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4. 각군은 부대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③ 소요제기 기관이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질개선품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 제9조 · 개조구매를 통한 품질개선조문 원문
    시제품을 제작하여 부대시험을 시행한다.③ 각군은 부대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④ 소요제기 기관이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질개선품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조문 원문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승인 시 각군이 부대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라 분리조달 승인을 거쳐 부대시험을 하여야 한다.1. 소요제기 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품질개선 품목 분리조달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분리조달 여부를 결정한다. 분리조달 예산은 F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