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5조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 방사청, 국기연, 기품원 등은 군수품의 개선 소요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품질개선 소요제기를 한다.
②소요제기 기관은 품질개선 소요제기 시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방법, 상용품 도입을 통한 방법, 개조구매를 통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소요제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품질개선 품목 조달승인 건의서(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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