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5조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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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 방사청, 국기연, 기품원 등은 군수품의 개선 소요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품질개선 소요제기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 방사청, 국기연, 기품원 등은 군수품의 개선 소요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품질개선 소요제기를 한다.
②소요제기 기관은 품질개선 소요제기 시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방법, 상용품 도입을 통한 방법, 개조구매를 통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소요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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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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