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5조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 방사청, 국기연, 기품원 등은 군수품의 개선 소요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품질개선 소요제기를 한다.
소요제기 기관은 품질개선 소요제기 시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방법, 상용품 도입을 통한 방법, 개조구매를 통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소요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