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8조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승인 시 각군이 부대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용품 조달 승인까지 된 것으로 한다.
②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승인 시 각군이 부대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라 분리조달 승인을 거쳐 부대시험을 하여야 한다.1. 소요제기 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품질개선 품목 분리조달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분리조달 여부를 결정한다. 분리조달 예산은 F년 편성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되, 1/5 범위 내로 한다.3. 소요제기 기관은 시험 기간, 대상부대 및 인원, 시험항목 및 기준,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부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4. 각군은 부대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
③소요제기 기관이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질개선품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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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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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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