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세법 등 해석의 신청조문 원문
①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자가 국세청장ㆍ관세청장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서」에 의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필수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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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자가 국세청장ㆍ관세청장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서」에 의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필수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위 기재된 경우2.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3. 질의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 「보완 요구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질의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
① 질의자는 신청서가 이송ㆍ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의 취하는 별지 제3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취하서는 담당과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④ 담당과 이외의 과에 제2항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