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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세법 등 해석의 신청조문 원문
    ①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자가 국세청장ㆍ관세청장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서」에 의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필수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완 요구조문 원문
    위 기재된 경우2.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3. 질의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 「보완 요구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질의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 등의 취하조문 원문
    ① 질의자는 신청서가 이송ㆍ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의 취하는 별지 제3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취하서는 담당과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④ 담당과 이외의 과에 제2항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