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신청 등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의자는 신청서가 이송ㆍ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의 취하는 별지 제3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취하서는 담당과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담당과 이외의 과에 제2항의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담당과로 이송한다.
담당과장은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조세정책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