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신청 등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의자는 신청서가 이송ㆍ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의 취하는 별지 제3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취하서는 담당과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④담당과 이외의 과에 제2항의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담당과로 이송한다.
⑤담당과장은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조세정책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