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세법 등 해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자가 국세청장ㆍ관세청장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서」에 의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필수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질의자의 인적사항2. 질의내용3. 사실관계4.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필수 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제2호 또는 「관세법 시행령」제1조의3제5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의 세법 등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의 회신문2.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법 등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질의자가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제출한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
신청서는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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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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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