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세법 등 해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자가 국세청장ㆍ관세청장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서」에 의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필수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질의자의 인적사항2. 질의내용3. 사실관계4.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
③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필수 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제2호 또는 「관세법 시행령」제1조의3제5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의 세법 등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의 회신문2.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법 등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질의자가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제출한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
④신청서는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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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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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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