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에 따라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처리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그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질의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ㆍ허위 기재된 경우2.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3. 질의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 「보완 요구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질의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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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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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