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처리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그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질의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ㆍ허위 기재된 경우2.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3. 질의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 「보완 요구서」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질의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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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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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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