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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조문 원문
    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조문 원문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9. 27.> ⑤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⑥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조문 원문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1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