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조문 원문
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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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법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9. 27.> ⑤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⑥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1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