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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험업감독규정
LAW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 금융위원회

조문 358개
제1조
제1-1조
제1-10조
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제1-2조
정의
제1-3조
신용공여의 범위
제1-4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1-5조
적용범위
제1-6조
보험계약체결방법
제1-7조
광고
제1-8조
보험가입방법
제1-9조
확인방법
제10조
제10-1조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
제10-2조
사고예방
제10-3조
제재사실의 공표 등
제10-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조
제13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조
제15조
제150조
제16조
제17조
제176조
제178조
제18조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조
제2-1조
제2-10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1조
부수업무등의 공고
제2-12조
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제2-2조
허가절차의 구분
제2-3조
허가신청의 안내 등
제2-4조
허가신청 및 심사 등
제2-5조
서류의 보완 등
제2-6조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2-7조
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제2-8조
제2-9조
영업기금의 납입방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3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9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보고사항
제3-5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 보유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5조
제37조
제370조
제38조
제382조
제39조
제4조
제4-1조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제4-10조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제4-1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제4-12조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제4-13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제4-14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제4-15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제4-16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제4-17조
보험중개사의 겸업
제4-18조
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4-19조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제4-2조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제4-20조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제4-21조
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제4-22조
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
제4-23조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제4-24조
제4-25조
결약서 기재사항
제4-26조
겸영금지의 범위
제4-27조
제4-28조
보험중개 수수료등의 청구
제4-29조
보험중개계좌의 개설 및 신고
제4-3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제4-3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인정 신청
제4-31조
모집질서확립
제4-32조
제4-33조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제4-34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제4-35조
보험안내자료의 관리
제4-36조
제4-37조
제4-38조
사이버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4-39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제4-4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제4-40조
자기계약의 계산기준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4-45조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제4-46조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
제4-48조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제4-49조
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제4-5조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제4-50조
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직접수행
제4-6조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제4-7조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4-8조
대리점계약의 해지
제4-9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제5-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제5-11조
제5-12조
자산운용제한의 예외
제5-13조
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제5-14조
자산운용의 특례
제5-15조
금융거래질서 유지
제5-16조
정의
제5-17조
등록요건
제5-18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5-19조
유동성위험관리
제5-2조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투자기준
제5-20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제5-21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제5-22조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제5-2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5-24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제5-25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내부관리
제5-26조
적용배제
제5-27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제5-28조
제5-29조
제재현황 보고
제5-3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제5-30조
제5-4조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제5-5조
대주주와의 거래시 단일거래 금액 기준 등
제5-6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5-7조
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제5-8조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
제5-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제6-1조
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제6-10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제6-11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6-13조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제6-14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제6-15조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제6-16조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6-1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6-19조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제6-2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6-20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제6-21조
정의
제6-22조
특별계정의 회계처리원칙
제6-23조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제6-24조
특별계정의 손익조정
제6-25조
특별계정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6-26조
제6-27조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제6-4조
제6-5조
재평가자산
제6-6조
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등
제6-7조
결산
제6-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6-9조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62조
제67조
제7조
제7-1조
제7-10조
제7-11조
채권발행 등
제7-12조
제7-13조
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7-14조
경영실태평가
제7-16조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제7-17조
제7-18조
경영개선요구
제7-19조
제7-2조
제7-20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제7-21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제7-22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제7-23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제7-24조
적용범위
제7-25조
인가절차
제7-26조
인가절차의 안내 등
제7-27조
예비인가 신청
제7-28조
예비인가신청사실의 공고 등
제7-29조
예비인가의 심사
제7-3조
제7-31조
예비인가의 결정 등
제7-32조
인가 신청 등
제7-33조
인가
제7-34조
서류의 보완 등
제7-36조
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7-37조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7-38조
전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7-39조
영업양수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7-4조
제7-40조
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7-41조
평가대상 보험회사
제7-42조
평가범위 등
제7-43조
제7-44조
경영공시
제7-45조
보험상품의 공시 등
제7-46조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제7-47조
보험가입조회
제7-48조
공통사항 신고기준
제7-49조
제7-5조
위험관리체제 등
제7-50조
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제7-51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제7-52조
신고 예외
제7-53조
제출서류
제7-54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제7-55조
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제7-56조
퇴직보험
제7-57조
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제7-58조
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제7-59조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
제7-6조
제7-60조
제7-61조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7-62조
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7-63조
제7-64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제7-68조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제7-69조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7-7조
제7-70조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7-7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제7-72조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제7-73조
제7-74조
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제7-75조
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제7-76조
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제7-77조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
제7-78조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제7-79조
제7-8조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9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8조
제8-1조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조
제9-1조
보고
제9-10조
선임계리사의 임면
제9-11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제9-1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제9-13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제9-14조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제9-15조
보조인의 활용
제9-16조
제9-17조
보수
제9-18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제9-19조
제9-2조
서류 및 장부비치
제9-20조
보험회사의 의무
제9-21조
제9-3조
해산신고
제9-4조
제9-5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제9-6조
보험계리사의 구분
제9-7조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제9-8조
제9-9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