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ㆍ물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영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영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ㆍ물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금융위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