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영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영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ㆍ물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금융위는 법
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ㆍ물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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