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 ·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다.<신설 2016. 9. 27.>
보험회사는 별표 5의7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수료,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9. 27.>
보험회사가 대리점계약을 개인보험대리점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중에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시의 기간계산은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9. 27.>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개정 2016. 9. 27.>
1.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16. 9. 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