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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관계기관 의견조회조문 원문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법령안2. 관계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한다. 이하 같다)3. 재정소요추계서③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재검토기한 도래 행정규칙 검토조문 원문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 존속여부 및 일몰제 유지여부를 검토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