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41조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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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1조 각종 영향평가 등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3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4조 해양경찰위원회의 법령 심의ㆍ의결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6조 서식 승인 신청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8조 의견조회ㆍ평가의뢰ㆍ사전규제심사의 동시 실시제19조 법제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2조 법령의 공포제23조 대통령령ㆍ부령 등의 국회 통보제24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6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7조 행정규칙의 입안제28조 재검토기한 도래 행정규칙 검토제29조 의견조회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행정예고제31조 규제심사 등제32조 행정규칙 정비안에 대한 자체 심사제33조 해양경찰위원회의 행정규칙 심의ㆍ의결제34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제35조 행정규칙의 명칭제36조 유권해석의 권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