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법령안2. 관계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한다. 이하 같다)3. 재정소요추계서
③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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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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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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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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