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법령안2. 관계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한다. 이하 같다)3. 재정소요추계서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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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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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