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8조 (재검토기한 도래 행정규칙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 존속여부 및 일몰제 유지여부를 검토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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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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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