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8조 (재검토기한 도래 행정규칙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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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 존속여부 및 일몰제 유지여부를 검토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 존속여부 및 일몰제 유지여부를 검토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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