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8조 (재검토기한 도래 행정규칙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 존속여부 및 일몰제 유지여부를 검토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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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 검토결과서
■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 검토결과서 행정규칙명 | | | | 형식 | 훈령 [ ] 예규 [ ] 고시 [ ] 소관부서 | | | | 일몰설정일 | 년 월 일 담당자 | | | | 주기 | 3년[ ] 5년[ ] 행정규칙 주요내용 | | | | | 소관부서 검토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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