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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비군 편성카드의 작성ㆍ송부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한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 1부를 출력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 등은 국방동원정보체계와의 예비군 자료 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편성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출력 또는 수기작성하여 발급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군 편성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③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편성사항을 확인하고 서식하단의 "편성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예비군 지원자 처리 등조문 원문
    된 사람을 별표 3의 지원자관리화면에 전산입력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의하여 전산입력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지원자를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인원과 분기별 예비군 편성 현황 인원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 제15조 · 편성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7.2.27., 20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출력 또는 수기작성하여 발급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군 편성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③ 예비군 편성
    에 대한 예비군 편성확인서의 발급은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직장의 장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7.2.27., 20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비군 편성카드의 작성ㆍ송부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한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 1부를 출력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