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예비군 편성카드의 작성ㆍ송부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한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 1부를 출력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 등은 국방동원정보체계와의 예비군 자료 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한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 1부를 출력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 등은 국방동원정보체계와의 예비군 자료 연
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출력 또는 수기작성하여 발급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군 편성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③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편성사항을 확인하고 서식하단의 "편성되
된 사람을 별표 3의 지원자관리화면에 전산입력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의하여 전산입력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지원자를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인원과 분기별 예비군 편성 현황 인원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7.2.27., 20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출력 또는 수기작성하여 발급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군 편성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③ 예비군 편성
에 대한 예비군 편성확인서의 발급은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직장의 장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7.2.27., 20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한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 1부를 출력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