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5조 (편성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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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대원에 대한 예비군 편성확인서의 발급은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직장의 장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대원에 대한 예비군 편성확인서의 발급은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직장의 장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7.2.27.,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출력 또는 수기작성하여 발급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군 편성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③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편성사항을 확인하고 서식하단의 "편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 끝에 도장을 날인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편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지방병무청장은 전산자료상 예비군 편성사항이 입력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 편성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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