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5조 (예비군 편성카드의 작성ㆍ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한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 1부를 출력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 등은 국방동원정보체계와의 예비군 자료 연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개정 2017.2.27.>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 편성카드 및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예비군 대원 명부(학급 편성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착오 송부되거나 관내 비거주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착오 송부되거나 관내 비거주로 통보 받은 때에는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원이「주민등록법」제20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거나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국외 이주한 경우에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장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장은 예비군 편성카드(전산)를 정리한 후 예비군 복무만료시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예비군부대장에게 자료를 전송하여 자원관리 되도록 한다. <개정 2017.2.27., 2019.12.30., 2022.12.30., 2023.12.29.>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자 중 복무만료, 병역처분변경, 사망, 퇴역, 국적상실, 대체역 편입 등의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당 예비군부대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예비군부대장은 예비군 편성카드(전산)를 정리한 후 예비군 복무만료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4.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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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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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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