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5조 (예비군 편성카드의 작성ㆍ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한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 1부를 출력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 등은 국방동원정보체계와의 예비군 자료 연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개정 2017.2.27.>
②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 편성카드 및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예비군 대원 명부(학급 편성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착오 송부되거나 관내 비거주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착오 송부되거나 관내 비거주로 통보 받은 때에는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원이「주민등록법」제20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거나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국외 이주한 경우에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장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장은 예비군 편성카드(전산)를 정리한 후 예비군 복무만료시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예비군부대장에게 자료를 전송하여 자원관리 되도록 한다. <개정 2017.2.27., 2019.12.30., 2022.12.30., 2023.12.29.>
⑤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자 중 복무만료, 병역처분변경, 사망, 퇴역, 국적상실, 대체역 편입 등의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당 예비군부대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예비군부대장은 예비군 편성카드(전산)를 정리한 후 예비군 복무만료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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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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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예비군 편성카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1. 30.> 예비군 편성카드 (제1쪽) ◉일반사항 성명 | | 생년월일 | | 세대주 | 군번 | | 전입일 | | 혈액형 | 주소 | 집 전화 | | 직장전화 |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부서/학과 | | 사번/학번 | 편성부대 | | 주요직책…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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