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6조 (예비군 지원자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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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②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그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편입여부를 결정 후 그 사실을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예비군 편입지원서 송부 및 지방병무청장의 편입여부 결정 통보 등을 상호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다.
③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편입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예비군 편입지원서 사본(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사람의 복무연한은 편입 결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이 복무의 연장을 원할 때의 처리절차는 「예비군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2.27.>
⑥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을 별표 3의 지원자관리화면에 전산입력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
⑦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의하여 전산입력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지원자를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인원과 분기별 예비군 편성 현황 인원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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