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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안의 접수 등조문 원문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을 제출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제안자에게 접수사실을 공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 제11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조문 원문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재심을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안의 접수 등조문 원문
    관리한다.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제안자에게 접수사실을 공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를 결정한다.③ 제안의 심사는 소관 실ㆍ국의 소속 과장(팀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심의관)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 평정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이내에 제안자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지한다.② 2이상의 실ㆍ국의 업무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실ㆍ국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른 실ㆍ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안의 심사는 소관 실ㆍ국의 소속 과장(팀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심의관)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장(팀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심의관)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 평정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소관 실ㆍ국장은 해당 분야의 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조문 원문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회의는 회의 참석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참석자별로 별지 서식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과 함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조문 원문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실ㆍ국장은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와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 실ㆍ국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 제24조 · 제안의 관리기록부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조문 원문
    ① 소관 실ㆍ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성과평가서에 따라 매년 말까지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실ㆍ국장은 영 제20조 제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해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