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5조 (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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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해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해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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