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5조 (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해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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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관리 번호 | | 접수일 | 년.월.일 | 불채택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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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부상금의 지급제21조 · 제안의 실시제22조 · 실시불가 사유의 소명제23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제24조 · 제안의 관리기록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상여금 지급제27조 · 비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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