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4조 (제안의 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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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제안자성명) | 실시기관․부서 | 실시자 | 실시시기 | 실시내용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발생여부 등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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