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3조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실ㆍ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성과평가서에 따라 매년 말까지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실ㆍ국장은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와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하며, 실시된 제안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실ㆍ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실ㆍ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