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등록신고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2016년 12월 31일과 신규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0조 · 수정신고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책임자가 변경되거나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가 삭제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러한 변경 또는 삭제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등록신고조문 원문
    12월 31일과 신규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