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9조 · 등록신고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2016년 12월 31일과 신규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0조 · 수정신고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책임자가 변경되거나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가 삭제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러한 변경 또는 삭제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