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9조 (등록신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2016년 12월 31일과 신규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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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4.30.> |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4.30.> |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4.30.> | ■…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4.30.> |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4.30.> |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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