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0조 (수정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책임자가 변경되거나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가 삭제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러한 변경 또는 삭제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 등의 신고서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4.30.> |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4.30.> |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4.30.> | ■…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