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89조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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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제11조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제12조 금융계좌제13조 예금계좌제14조 수탁계좌제15조 자본지분제16조 보험계약제17조 현금가치제18조 현금가치보험계약제19조 연금계약제2조 해석 및 적용제20조 기존계좌제21조 신규계좌제22조 개인계좌제23조 단체계좌제24조 소액 기존개인계좌제25조 고액 기존개인계좌제26조 신규개인계좌제27조 기존단체계좌제28조 신규단체계좌제29조 휴면계좌제3조 보고의무 등 회피행위에 대한 특례제30조 보고대상계좌제31조 제외계좌제32조 계좌보유자제33조 보고대상관할권인제34조 보고대상인제35조 단체제36조 특수관계단체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비금융단체제38조 수동적 비금융단체제39조 능동적 비금융단체제4조 금융거래회사등제40조 수동소득제41조 실질적 지배자제42조 납세자번호제43조 참여관할권제43의2조 보고대상관할권제44조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제45조 본인확인서제45의2조 정부검증서비스제46조 증빙자료제47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제48조 고객담당자제49조 등록신고제5조 수탁기관제50조 수정신고제51조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52조 실사일반원칙제53조 계좌잔액결정원칙제54조 통화환산원칙제55조 주소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56조 전산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57조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58조 무증거계좌제59조 실사완료제6조 예금기관제60조 전산기록검토제61조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
제62조 ~ 제9조 (29개)
제62조 고객담당자검토제63조 추정정보 발견 시 조치제64조 무증거계좌제65조 실사완료제66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67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제68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69조 수동적 비금융단체 확인제7조 투자단체제70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제71조 실사완료제72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73조 수동적 비금융단체 확인제74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제75조 실사방법에 관한 특례제76조 실사범위에 관한 특례제77조 실사위탁에 관한 특례제78조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관한 특례제79조 합병ㆍ영업양수 등에 따른 특례제8조 특정보험회사제80조 보고대상정보제81조 보고형식제82조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제83조 보고기간제84조 재보고제85조 종합평가제86조 특정평가제87조 평가결과제9조 국내금융거래회사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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