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②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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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②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
조 제3항의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가명조서 등이 작성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