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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②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조문 원문
    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조문 원문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
    조 제3항의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가명조서 등이 작성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