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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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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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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