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등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가명조서 등이 작성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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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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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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