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나. 시ㆍ도경찰청: 수사과다. 경찰서: 수사과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가.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나. 시ㆍ도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
②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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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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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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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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