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나. 시ㆍ도경찰청: 수사과다. 경찰서: 수사과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가.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나. 시ㆍ도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
②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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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금 심사·지급 대장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심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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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회의제6조 ·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6조의2 · 특별검거보상금제7조 · 보상금의 지급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