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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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나. 시ㆍ도경찰청: 수사과다. 경찰서: 수사과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가.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나. 시ㆍ도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나. 시ㆍ도경찰청: 수사과다. 경찰서: 수사과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가.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나. 시ㆍ도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
②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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