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포상 등의 분야 등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치안상황과2.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또는 범죄예방대응과3.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③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 등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및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치안상황과2.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또는 범죄예방대응과3.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③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 등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및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
여부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환수결정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