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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포상 등의 분야 등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치안상황과2.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또는 범죄예방대응과3.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③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 등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및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등조문 원문
    여부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포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환수결정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