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 등의 분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 등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예방 분야2. 국민안전 보호 분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②경찰관서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치안상황과2.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또는 범죄예방대응과3.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③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 등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및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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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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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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