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 등의 분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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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 등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예방 분야2. 국민안전 보호 분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등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예방 분야2. 국민안전 보호 분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②경찰관서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치안상황과2.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또는 범죄예방대응과3.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③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 등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및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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