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112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분야 및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포상금 지급 금액3. 포상금 환수 여부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