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112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112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분야 및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포상금 지급 금액3. 포상금 환수 여부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