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112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분야 및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포상금 지급 금액3. 포상금 환수 여부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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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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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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